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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직박구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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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오토바이 과실 문의드립니다.

작은도로에서 큰도로 진입을 위해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횡단보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사고입니다. 자전거겸용도로아닌 인도이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입니다.자전거는 인도타고 역주행하여 횡단보도 진입했습니다 둘다 무정차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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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내용을 정리 해보면,

      자전거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자전거 20-30%, 오토바이 과실 7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보행인으로 보지는 않으나,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오토바이는 일시정차등의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