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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6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

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

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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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차량과 횡단 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 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오토바이 과실이 20~30%정도가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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