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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

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

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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