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
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
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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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차량과 횡단 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 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오토바이 과실이 20~30%정도가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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