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30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시가족의 매월말 잔액을 합계하여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의 가족합계잔액도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잔액만 조사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왜 조사하는자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