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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가요?....
남녀공용형이여도 불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관리인이 있을 경우 외부인 통제가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룸이고 외부인 통제에 대한 기본 규칙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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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운영규정에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입주자 본인이나 가족외에는 생활관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lh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출입이 불가합니다. 남녀공용형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는 외부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녀공용형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려면 사전 허가나 방문자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입주 전에 제공되는 규정서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지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남녀공용형이라도 방문자 등록 + 지정시간 내 출입만 가능하고 숙박이나 장기 체류는 대부분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