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꼼꼼한가오리13
꼼꼼한가오리13

월급 받을때 차비에도3.3퍼 공제 하는건가요?

월급을 받는데 기본급 에도 3.3 때고 차비에도 3.3 때고 나서 받고 있거든요? 이제 정상적인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는 하는디 뭔가 이상해서요 맞게 주는건지 아닌건지 해깔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등도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셨다면 지급받는 금액의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이 정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