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받을때 차비에도3.3퍼 공제 하는건가요?
월급을 받는데 기본급 에도 3.3 때고 차비에도 3.3 때고 나서 받고 있거든요? 이제 정상적인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는 하는디 뭔가 이상해서요 맞게 주는건지 아닌건지 해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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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등도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이 적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교통비 등 여비도 과세 소득에 해당하기에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셨다면 지급받는 금액의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이 정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