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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제가 알기론 연차 3일써도 똑같이 급여가 나와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10만원정도 덜나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덜준거라면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쓴다고 급여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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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월급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임금 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