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4.22

월급제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사장이 공휴일은 휴무라고 했고요

월~금/ 3시간/ 962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똑같은 급여를 받고있으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맞죠?

주휴 제외해서 원래 627,018원인데

매달 65만원 고정 금액을 줘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장한테 따로 차액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주휴포함 752,422 - 650000

차액 계산할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사장은 공휴일 있는 주는 15시간 안되니까 다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서 65만원으로 빼면 안되고

시급제.근무일수로 계산하니 금액이 더 낮아진다고 하네요


저는 공휴일 다 유급으로 포함해서 65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임금 받았으니 월급제 맞고 65만원으로 빼기해서

차액청구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맞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7×365÷12=78

    월 최저임금=9,620×78=750,360(세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65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월급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ㅇ느 752,380원이 되므로 기존 650,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