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A), 주택토지(B)를 구입하였습니다. D만원
그리고 주택(A)를 멸실하고 신축주택(C)를 취득했습니다.(신축)
만약 신축주택 C를 양도할 경우 D만원 전체를 다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D만원에서 토지분만 안분해서 토지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고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멸실을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가액은 판례상 필요경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토지가액 및 신규건물의 취득가액만 경비에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