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공사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및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견적서와
대금지급 증빙 및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견적서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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