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양도시 신축시 견적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신축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을 질때 견적을 받았고 실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견적서 외 금융증빙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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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견적서의 내용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같이 증빙이 가능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견적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공사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및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견적서와
대금지급 증빙 및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견적서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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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견적서 및 금융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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