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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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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신축건물 양도시 신축시 견적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신축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을 질때 견적을 받았고 실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견적서 외 금융증빙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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