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을 질때 견적을 받았고 실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견적서 외 금융증빙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