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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4

신축건물 양도시 신축시 견적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신축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을 질때 견적을 받았고 실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견적서 외 금융증빙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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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견적서의 내용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같이 증빙이 가능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견적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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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공사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및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견적서와

    대금지급 증빙 및 공사계획서, 건축허가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견적서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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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견적서 및 금융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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