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익활동이 없는 도안(영화 이미지) 배포,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재산권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 포스터 사진들을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모아 티셔츠 도안으로 만들어, 티셔츠를 소장용으로 제작했습니다.(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1. 수익활동이 없음에도 이 도안을 남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가요?
2. 1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시, 다수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옷을 제작하여 입고 돌아다녀도 지식 재산권법에 걸리지 않는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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