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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오파드123
도덕적인레오파드12322.05.23

수익활동이 없는 도안(영화 이미지) 배포,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재산권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 포스터 사진들을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모아 티셔츠 도안으로 만들어, 티셔츠를 소장용으로 제작했습니다.(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1. 수익활동이 없음에도 이 도안을 남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가요?

2. 1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시, 다수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옷을 제작하여 입고 돌아다녀도 지식 재산권법에 걸리지 않는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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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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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남들에게 수익, 영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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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배포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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