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강의를 하면서 청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유투브에서 가져와 이용(복제, 공연)하는 것은 제28조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