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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저작권 이용 시 영리와 비영리 대해서 질문

저작권 관련 영리/비영리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굴림,맑은고딕같은 윈도우 폰트도 상업적 사용이나 영리 사용은 안 된다고 하던데
수익이 없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복지관, 공공기관, 학교, 동아리 등)가 sns나 인쇄 홍보물이나 활동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범위 위반으로 봐야 하나요? 수익이 전혀 없고 공익이나 교육의 목적일 때 이러한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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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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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강의를 하면서 청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유투브에서 가져와 이용(복제, 공연)하는 것은 제28조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