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작권 이용 시 영리와 비영리 대해서 질문
저작권 관련 영리/비영리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굴림,맑은고딕같은 윈도우 폰트도 상업적 사용이나 영리 사용은 안 된다고 하던데
수익이 없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복지관, 공공기관, 학교, 동아리 등)가 sns나 인쇄 홍보물이나 활동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범위 위반으로 봐야 하나요? 수익이 전혀 없고 공익이나 교육의 목적일 때 이러한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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