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굿즈 공동구매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 하려고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제작비만 딱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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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의 포스터, 스틸컷 등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대사, 제목 등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제작비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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