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는 305호로 계약하고 문패도 305호입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306호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및업무시설, 층별 현황은 제가 계약한 3층은 "오피스텔")
해당 내용에 대해 부동산에 물어보니,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하나로 되어있으므로
문패상 분류가 중요하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1. 층별현황을 보니, 4~8층이 다세대 주택이고 1~3층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해준 말은 제가 계약한 305호는 다세대주택 법령에 해당 사항이 아닌건가요?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던데..
이 부분이 저에게 부당한 사건(보증금반환 불가 등)을 줄 수 있을까요?
2. 이럴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305호로 해야하는지, 306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미 306호에는 사람이 있어요;;)
3. 해당 사항따라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를 305호로 하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가요?
4. 1~3번이 문제라 판단되어 부동산에 문제 삼으면 복비 반환, 계약금 반환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