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상으로는 305호로 계약하고 문패도 305호입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306호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및업무시설, 층별 현황은 제가 계약한 3층은 "오피스텔")
해당 내용에 대해 부동산에 물어보니,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하나로 되어있으므로
문패상 분류가 중요하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1. 층별현황을 보니, 4~8층이 다세대 주택이고 1~3층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해준 말은 제가 계약한 305호는 다세대주택 법령에 해당 사항이 아닌건가요?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던데..
이 부분이 저에게 부당한 사건(보증금반환 불가 등)을 줄 수 있을까요?
2. 이럴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305호로 해야하는지, 306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미 306호에는 사람이 있어요;;)
3. 해당 사항따라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를 305호로 하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가요?
4. 1~3번이 문제라 판단되어 부동산에 문제 삼으면 복비 반환, 계약금 반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호수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바로잡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정정해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다소 의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과 등기부 등본이 일치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입 신고는 계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설명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실제적으로는 여러가구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건물전체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으므로
전입신고시에 건물 지번까지만 정확히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 각 호실들이 개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까지 등기부와 일치하게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등기부에 호실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달리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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