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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뜸부기181
훌륭한뜸부기18122.09.19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상으로는 305호로 계약하고 문패도 305호입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306호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및업무시설, 층별 현황은 제가 계약한 3층은 "오피스텔")

해당 내용에 대해 부동산에 물어보니,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하나로 되어있으므로

문패상 분류가 중요하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1. 층별현황을 보니, 4~8층이 다세대 주택이고 1~3층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해준 말은 제가 계약한 305호는 다세대주택 법령에 해당 사항이 아닌건가요?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던데..

이 부분이 저에게 부당한 사건(보증금반환 불가 등)을 줄 수 있을까요?

2. 이럴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305호로 해야하는지, 306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미 306호에는 사람이 있어요;;)

3. 해당 사항따라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를 305호로 하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가요?

4. 1~3번이 문제라 판단되어 부동산에 문제 삼으면 복비 반환, 계약금 반환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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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호수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바로잡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정정해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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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다소 의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과 등기부 등본이 일치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입 신고는 계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설명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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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실제적으로는 여러가구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건물전체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으므로

    전입신고시에 건물 지번까지만 정확히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 각 호실들이 개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까지 등기부와 일치하게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등기부에 호실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달리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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