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식 신용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제한된 행위능력자로서, 중요한 재산상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용매수는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차입거래로서, 채무를 발생시키는 고위험 금융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주식의 신용매수의 경우 미성년자의 참여는 힘듭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신용매수가 힘든 것은 이것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존재로, 단독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떄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인 대출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을 통한 주식 매매는 가능하게 열어두어 주식 매매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