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
한 이후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니 관련 서류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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