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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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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6월까지 1년 4개월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여 피보험 기간은 충족한 상태이나 자진퇴사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2주정도)의 고용보험이 되는 근무를 계약만료로 이행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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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무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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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