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4개월 계약직 자진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만료 근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6월까지 1년 4개월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여 피보험 기간은 충족한 상태이나 자진퇴사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2주정도)의 고용보험이 되는 근무를 계약만료로 이행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무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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