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정규직으로 일하고서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1개월이 너무 짧다면 최소 근무 기간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