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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자부심있는기린
안녕하세요
2년동안 정규직으로 일하고서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1개월이 너무 짧다면 최소 근무 기간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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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