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그 단위는 1년입니다.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다면,계약만기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요건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아니면 만기 계약해지는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2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