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기간을 가지는 바, 이를 정기회라고 합니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