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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2

앞차량의 후진으로 제차와접촉사고가났네요?

약간의경사도가있는 언덕길에서 정차중 앞차의 뒤로밀리는 상황으로제차량 앞범퍼가 손상을 입었어요.앞차운전자께서 제가안전거리 미확보로사고가난거라우기는데 블랙박스없는 저로써는 황당하네요.증명할수있는 상대cc카메라로 확인가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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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뒷 밀림 사고에서 가만히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뒷 밀림으로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100% 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뒷 밀림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 중 이였다는 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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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 화면의 경우 개인정보이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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