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제.?. 블랙박스
전방에 흰색그랜저 차량이 우회전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차가 나오는것을 보고 급정거 하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놀라 살짝 쿵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100프로 잘못인지..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진입 금지된 장소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정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우회전 하려는 곧에 횡단 보도가 있어 우회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정차를 하려고 했고 횡단 보도가 있어
정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앞 차의 과실을 잡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 차가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우회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이유 없는 급정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앞 차의
과실도 최대 30%까지 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100프로 잘못인지..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통상적인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후미추돌은 100% 과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금지장소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랙박스영상을 보면, 전방에 우측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 이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했다면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조사를 정확히 할 것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 우회전 금지 구역 인 점 을 감안하면 30% 정도 앞 차량의 과실을 조정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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