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100프로 잘못인지..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통상적인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후미추돌은 100% 과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금지장소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랙박스영상을 보면, 전방에 우측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 이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했다면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조사를 정확히 할 것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