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기준이 궁금해요
1년 10개월 직장 다니다가 공부 문제로 24년 2월 마지막날까지 다니고 퇴사후에(자발적 퇴사)
지금 제 상황에서 단기계약직 1달이나 2달 근무 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게 인터넷을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마지막 직장 퇴사가 2월이고 현재 지금 12월 이니까 약 10개월전인데
퇴사후 1년안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해서
퇴사 후에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기준이 궁금한데요
물론 저는 180일기준은 1년 10개월을 근무했으니 충족을 하는것 같은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때문에 헷갈리네요. 이것도 퇴직일 이전 18개월이라고 하는분도 있고 해서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시 단기계약직 마지막 날로 부터 18개월전 180일 요건인건지
아니면 단기계약직 근무 시작날 부터 18개월전 180일 요건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인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늦어도 1월 초부터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전 직장과 계약 직장 모두 주5일 근무 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