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달짜리 계약직을 수행하면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을 그보다 짧게 잡을 경우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최소 1달은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