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일한 직장에서 11월 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텀이 생길 것 같아요. 몇개월 안에 근무하고 계약만료 되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대략 11개월까지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입사일 및 퇴사일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내에만 취업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단기계약직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11월 말일자 퇴직일로부터 대략 5~6개월 내에 재입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2 ~ 3개월정도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지금의 경우 구하고 있는 계약직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3달 뒤에 취직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