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이며, 2억이하의 원룸 오피스텔 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9월13일 오피스텔 계약을 했구요.
전매후 매매계획인데,
양도세비율이 현재 제가 계약한 날짜와 무주택인 저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로 1년 안에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2. 주택으로 등록후 1년안에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위 두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주택으로 볼 경우 77%의 단일세율이,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사업용부동산일 경우,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이라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