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9년 취득한 오피스텔을 갖고이습니다.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 8년짜리로 갖고있고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1개 갖고있습니다.
추후 올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되면
비조정지역 아파트 및 세종시 아파트 등기시 몇주택이되나요?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산정되나요? 장기임대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신다면 2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 및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1세대 2주택 판정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조정/비조정지역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율은 분양계약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된 뒤 나머지 2채를 모두 처분해도 분양계약 당시 3주택자이므로 주택 준공 후 납부할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