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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안좋은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저희집 복도나 현관문 앞에 위에 언급한 것들을 버려두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 처벌 같은거 처럼
이걸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무단투기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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