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남의집 복도나 현관문 앞에 마트 전단지나 중국집 메뉴판이나 택배 박스나 스티로폼이나 재활용 같은거 버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같은 건물 아파트나 빌라 남의집 복도나 현관문 앞에 마트 전단지나 중국집 메뉴판이나 택배 박스나 스티로폼이나 재활용 같은거 버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사이가 안좋은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저희집 복도나 현관문 앞에 위에 언급한 것들을 버려두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 처벌 같은거 처럼
이걸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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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무단투기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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