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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강아지201
단호한강아지20123.12.26

이런경우 상가 계약중 해지되나요?

2년계약

23년 4월 계약중

1. 계약 후 부동산 상세설명중 위반으로 1차적 분쟁

1개월간 싸움으로 해결


2. 노후된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수리요청

계약한지 6개월넘어 도로인도세? 추가적으로 돈을내야할게 있다고 강요하길래 의무없어서 안내겠다하니

화장실수리 1달째 무응답후 수리함


3. 욕설들음


4. 샵내 개인생활공간 허락없이 몰래 촬영함


5. 2주전 수도계량기가 얼었는데 2층 상가 임차인이고

1층에 계량기가 있음 동파로 연락드리니 못간다 하시더니 결국엔 오셔서 본인이 수리는 해주심


6. 12월 23일에 수도가 역류함

하수도가 건물 음지 외벽에 있는데 얼었는지 물이 하숙도로 못내려가고 상가내 바닥에 찰랑거릴정도로 넘침

건물주와통화안됨

다음날 통화다시시도후 받았는데

자기가 못가본다고 왜 문제생길때마다 나한테전화하냐고 또 욕설

3일영업못함



건물주한테 건물에 관해 연락을 했고 욕설들으며 못하겠다난리치고

오늘 수도역류하는것도 날이 살짝풀리기도했지만

제가 영업도 못하고 손수해결했는데

겨울아직 몇개눨남았는데 이런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며 수리의 의무를 하지못함



벌써 몇차례 분쟁중인데

이번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고싶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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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