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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자295
덕망있는사자29524.01.30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2022.4.16~2023.4.15(1년 계약 종료)

2023.4.16~2024.4.15(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3개월 전(24.1.16) 나가겠다고 통보함.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부실공사로 인해 화장실에 벽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과 얘기하여 계약 종료 후에 수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계약 기간 중에 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하려고 해서, "계약 종료 후에 공사하기로 했지않냐? 종료 후에 해라"라고 했더니

"하자 수리를 안하면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보증금을 못준다. 너의 보증금 2천만원을 누가 들고있는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2천만원 돌려주지 않아도 깜빵 안간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을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도라이같은 임대인 좋은 꼴을 못보겠어서 공사도 계약 종료 후에 해라하고 싶은데 의무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야할까요?(공사하면 집을 4일 정도 비워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니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약 종료 한달 전 부터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보증금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도 꼬일 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기간 내에 공사해주면 계약 종료 일에 보증금 무조건 준다고 하는데, 이 말도 못믿겠습니다. + 협박으로 인해 괜히 해주기 싫습니다.)

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 신청 예정)

내 돈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는게 당연한거지만 임대인 심기 잘못건드렸다가 못받을 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도라이같은 임대인 말은 다 순순히 들어주기는 싫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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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수리의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하에 수리 시기를 정하거나,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시기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예상된다면, 계약 종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임대인의 협박 행위, 하자 수리 문제 등을 명시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문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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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집수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수리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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