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에서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법원장도,국회의장도,장관도 선거로 선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임명방법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