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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로 현 집권당과는 성향이 사실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대통령 뜻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임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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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규정할뿐, 이에 대한 거부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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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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