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로 현 집권당과는 성향이 사실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대통령 뜻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임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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