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로 현 집권당과는 성향이 사실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대통령 뜻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임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규정할뿐, 이에 대한 거부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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