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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23.09.15

법원에 요청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 2심 진행 중 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이라 10분 남짓?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출석 확인 정도?)

오늘 변론기일 느낌 상 어느정도 결론은 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지 제가 4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핵심 입증부분을 상술한 문서라서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청서 라는 서식이 나을지

진정서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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