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요청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 2심 진행 중 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이라 10분 남짓?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출석 확인 정도?)
오늘 변론기일 느낌 상 어느정도 결론은 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지 제가 4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핵심 입증부분을 상술한 문서라서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청서 라는 서식이 나을지
진정서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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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식의 문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원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다 읽으실 것이란 전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만 요약하여 요약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 준비서면은 판사가 다 읽고 판단을 내립니다. 반드시 읽어주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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