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조건 질문드려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5일 9to6인데 휴게시간이 80분인 경우에는 40시간 요건을 못 채우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급여 하한액에서 더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최저월급(2096270원) 이상을 받으면 2025년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 80분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인 경우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할 때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이럴 경우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면 64,192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 64,192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80분을 제외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40분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산정된 하한액은 1일 61,517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