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가 직장이 있다고 하였으니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있고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공제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 개인이 파악하여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신청서"란에 체크하여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입니다.
2.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때는 배우자가 별도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