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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소쩍새273
끈질긴소쩍새27320.08.08

무직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배우자가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다니고있는 회사의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서에 따로 질문해보아도 회사에서 반영된다고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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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는 없으며, 단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부가 누락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가 직장이 있다고 하였으니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있고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공제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 개인이 파악하여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신청서"란에 체크하여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입니다.

    2.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때는 배우자가 별도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께서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 내용을 토대로 신고,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든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5월경에 조회해보시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라 소득이 0이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아빠님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인적공제 받으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직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란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시키거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것 입니다.

    전자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물적공제 그리고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후자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인 사항이며 배우자님이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으시다가 무직이 되신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중도퇴사자 간이연말정산을 통해서 간이로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이후 그 해 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이 확정될 것입니다만, 끝까지 무직이실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애초에 한 해 내내 무직이셨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그에 따라 떼인 세금도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직인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무직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기타모집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기본공제와 기타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연도 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그 때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님이 무직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PDF 등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