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배우자가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다니고있는 회사의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서에 따로 질문해보아도 회사에서 반영된다고만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인의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는 없으며, 단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부가 누락되어 - 세금이 부과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가 직장이 있다고 하였으니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있고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공제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 개인이 파악하여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신청서"란에 체크하여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입니다. - 2.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때는 배우자가 별도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께서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 내용을 토대로 신고,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 반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든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5월경에 조회해보시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라 소득이 0이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채아빠님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인적공제 받으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직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란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시키거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것 입니다. - 전자는 당연히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물적공제 그리고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 후자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인 사항이며 배우자님이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으시다가 무직이 되신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중도퇴사자 간이연말정산을 통해서 간이로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이후 그 해 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이 확정될 것입니다만, 끝까지 무직이실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만약 애초에 한 해 내내 무직이셨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그에 따라 떼인 세금도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직인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 다만 무직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기타모집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기본공제와 기타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연도 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그 때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님이 무직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PDF 등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