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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이미지 도용때문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을 타몰에서 불법으로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하며 제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인데요

문의 1.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해놓지 않았을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문의 2.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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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8.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촬영한 것을 타사이트에서 도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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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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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분쟁시 저작권 발생 여부등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등록을 해두면 명확할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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