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이미지 도용때문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을 타몰에서 불법으로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하며 제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인데요

문의 1.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해놓지 않았을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문의 2.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