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3022 판결). 따라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았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이후에 3기가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납된 월세 역시 이를 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