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과세라 하면 모두에게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차이는
현재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는 차익에 대하여 최대 33%까지 과세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주식 매도시 주식거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뿐입니다. (매도금액의 0.25%, 코스닥 및 코스피의 경우)
그런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손익통산 5000만원 초과의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수 :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경우(코스피 기준)
2) 시가총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21.4.1 이후 3억원 이상)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에 의거
※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보통주, 우선주 포함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양도(매도)시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18.4.1이후 ~ '20.3.31까지 양도(매도)할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이상 보유시 대주주이며
'20.4.1이후 양도(매도)할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억이상 보유시 대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