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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주식 2023년 전면과세 질문

대주주 3억 하향 문제 등등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폭락하고 있네요.

2023년에는 전면과세 한다든데 이것도

그럼 직접가서 신고해서 세금내야하나요?

아니면 매도할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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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향고래138
    자유로운향고래13820.10.28

    전면과세라 하면 모두에게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차이는

    현재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는 차익에 대하여 최대 33%까지 과세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주식 매도시 주식거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뿐입니다. (매도금액의 0.25%, 코스닥 및 코스피의 경우)

    그런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손익통산 5000만원 초과의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수 :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경우(코스피 기준)

    2) 시가총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21.4.1 이후 3억원 이상)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에 의거

    ※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보통주, 우선주 포함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양도(매도)시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18.4.1이후 ~ '20.3.31까지 양도(매도)할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이상 보유시 대주주이며

    '20.4.1이후 양도(매도)할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억이상 보유시 대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