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023년 전면과세 질문
대주주 3억 하향 문제 등등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폭락하고 있네요.
2023년에는 전면과세 한다든데 이것도
그럼 직접가서 신고해서 세금내야하나요?
아니면 매도할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전면과세라 하면 모두에게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차이는
현재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는 차익에 대하여 최대 33%까지 과세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주식 매도시 주식거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뿐입니다. (매도금액의 0.25%, 코스닥 및 코스피의 경우)
그런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손익통산 5000만원 초과의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수 :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경우(코스피 기준)
2) 시가총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21.4.1 이후 3억원 이상)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에 의거
※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보통주, 우선주 포함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양도(매도)시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18.4.1이후 ~ '20.3.31까지 양도(매도)할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이상 보유시 대주주이며
'20.4.1이후 양도(매도)할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억이상 보유시 대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