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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퓨마7
보람찬퓨마721.07.09

전세집 경매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모자란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 위의 질문 답변을 낙찰자가 아닌 전집주인등에게 요구해야한다고 받았습니다

저는 낙찰자가 전세금의 채무까지 가져가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그럼 배당요구를 않했을때도 낙찰자는 전세금에대해 책임이 없는건지요

낙찰금액이 전세금에 못미치면 무조건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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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락인은 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이 된자이지 매수인과 같이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아니라 해당 채권에 대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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