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모자란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 위의 질문 답변을 낙찰자가 아닌 전집주인등에게 요구해야한다고 받았습니다
저는 낙찰자가 전세금의 채무까지 가져가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그럼 배당요구를 않했을때도 낙찰자는 전세금에대해 책임이 없는건지요
낙찰금액이 전세금에 못미치면 무조건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