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주택 구매시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경매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해당 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대출이 있는 상태고,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낙찰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되게 될텐데. 이 경우 이 집에 딸린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점유개정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혹여나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를 친인척이 재매수 하여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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