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봉 4200(월350×12) 실수령 세후 299입니다.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퇴근 후 운동 강사)
3.3 세금 제하고 예상 수입 추가로 200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는지?
인터넷 찾아보니 연 소득이 추가로 2000 안넘으면 된다고하는데, 어떤 글은 월 본+투=503 넘으면 안된다고해서..
이 때 금액들은 세전 금액 인가요?
알수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무 관련 질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추가로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 직접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시 알 수 있습니다.
두 직장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부과액이 590만원 기준으로 조정되고 이때는 직장에 통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투잡 직장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적발이 되는 경우가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투잡 회사의 급여가 더 큰 경우 고용보험이 본 직장에서 투잡 직장으로 변경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상 투잡을 금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