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보호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러증거자료로 피해자인 여학생이 합의금을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것입니다.
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억울함에 무죄선고였으며 가해자측은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피해(금전.정신과치료 등)가 너무나커서 무고죄.위증죄로 고소 할려고합니다.
사건당시엔 만16세 이였고 25년도에는 만19세가 됩니다.
과연 무고.위증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받으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성인처벌인지 알려주세요.
신고 후 판결까지 약2년정도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