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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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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처리

저와 형간 다툼으로 제가 합의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요

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도움을 일부 받아 제가 일부를 아버지가 일부를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간의 금전은 증여로 치니 형이 합의금이지만 표면상 증여로 보이는 금액을 신고후 납부하려고 했는데요. 형이 법무,세무,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본 바 합의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대신 부모님이 형에게 보낸 금액이 저에게 증여한 걸로 판단해 제가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금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홈텍스로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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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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