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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거미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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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 계산법 문의

사업소득자도 퇴직금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1. 근속일수에 출근하지 않은날도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하나요 ?

2. 1주일 중 1일 출근하지않았다면 주휴일은 근속일수에 포함인가요 ?

3. 한달(31일) 중 근무일 중 하루 근무 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은1일+주휴일1일 총 2일이 빠진 29일이 근속일수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휴가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주휴일 발생요건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1년 이상인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에

      결근 조퇴 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