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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우후
아하우후22.05.17

친구 폰을 실수로 깨트림 법 질문

친구핸드폰을 실수로 깨트렸어요

옆쪽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가 약간 깨졌습니다

근데 친구가 전원버튼,뒤쪽케이스,액정까지 모두 새거로 교체했습니다.

액정은 전부터 친구가 많이 떨어트려서 잔기스 등 살짝 깨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모두다 교체후 저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했어요.

친구가 가입한 보험을 써서 고쳤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액정과 뒤쪽 케이스는 따로따로 교체가 가능하다네요

물론 약간의 액정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체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제가 깨트린것은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라서 액정 값을 제외한체 돈을 줘야 하나요?

2. 현제 친구가 자기 보험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다 안주면 보험으로 할인받은거 취소하고 전액 받는다는게 가능하나요?

3.어떤 걸 정확히 고치고 갈았는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주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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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손된 부위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파손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되며, 보험을 이용하여 수리하신 경우 실제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실제 파손된 부분이 어디인지, 해당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투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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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으로 진행한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이고 법적 다툼은 양 당사자 모두 실익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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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친구의 휴대폰을 과실로 인하여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은 파손된 부분이며 기존 파손 부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소송을 간다해도 기존 파손 부위를 제외하고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위(케이스와 전원버튼)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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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옆쪽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이므로, 해당 부분만 손해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영수증을 보여줘야 정확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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