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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말199
엄청난말19922.06.10

친구가 제 폰을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이 나갔는데 배상을 전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약 3달전에 친구랑 집에가다 폰으로 보여줄게 있어 친구쪽으로 폰을 내밀었는데 그 친구가 실수로 제 팔을 쳐서 폰이 떨어져 당시에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미세하지만 화면에 초록색 점이 찍혀있어 사실대로 친구한테 말하고 같이 휴대폰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후 수리비가 44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금액이다 보니 천천히 갚으라하고 80퍼센트만 측 355000원만 보상하라고 제 입으로 직접말했지만 2달동안 20만원 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핸드폰 터치가 안되어 액정이 아예 나가버려서 쩔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수리후 그 친구가 준 20만원에 제가 24.4를 보테서 우선 수리는 마쳤지만 그땐 동정심이였을까요 거의 8만원 정도 제가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떨어트린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돈을 내야하는지도 잘모르겠지만 우선 그 친구한테 전액부담했으면 좋다고 말은 해놓은 상태인데 뭐 때문인지 답이 안오더라고 저 전액 보상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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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 처음부터 상대방 일상책임배상 보험 있는지..확인부터 하고.. 보상 받앗음 됫는데...

    서로의 사이가 나빠진것 같네요..

    사실 그리고 사고든 뭐든 한번 합의가 끝나면... 끝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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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있다면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일단 친구분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물어보시고 보험사 통해서 처리하시는게 향후 두사람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배책 처리시 친구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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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될것같습니다.

    대부분은 일배책을 가입한 경우가 많아 약관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만 제외 하고 보험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외는 민사 소송으로 예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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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전액 보상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 해당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이 장난을 치다 그런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친구가 일방적인 실수로 파손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친구에게 모두 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는 친구 또는 그 부모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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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분 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으로 보상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보험자 조건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되세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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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쪽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질문내용을 보니 친구가 강제로 폰을 보려한것이 아닌 본인이 내밀었다고 했는데 본인의 실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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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 질문자님 열 내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해요.

    첫째로 이 글 어디에도 보험 관련 파트의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친구쪽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특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벌어지는 사고, 예를 들자면 본문과 같은 경우라던지, 혹은 뭐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가구를 부쉈다던지 등등에 대한 보상이 사고조사 확인 후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구요,

    둘째로는 도의적인 문제인데요, 첫 번째 사고때 떨궈서 액정에 점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친구에게 80퍼센트에 해당하는 35만원을 요구한거 아닌가요? 그게 액정이 가루가 됐든 점만 있든 스크래치만 났든 액정 수리 하라고 요구한 금액이 그건데, 당장 쓰기 멀쩡하다고 쓰다가 갑자기 먹통됐다고 열받아서 친구한테 말바꾸고 다 내라고 하는건 본인이 말 바꾸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부동산 관련 약속, 거래, 계약 외에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달 전에 벌어지고 이미 구두 합의 본 사항을 갑자기 억울해서 말바꾸고 그러면 가능하다 한들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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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을 떨어트린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담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을 양측에서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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