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 질문자님 열 내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해요.
첫째로 이 글 어디에도 보험 관련 파트의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친구쪽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특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벌어지는 사고, 예를 들자면 본문과 같은 경우라던지, 혹은 뭐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가구를 부쉈다던지 등등에 대한 보상이 사고조사 확인 후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구요,
둘째로는 도의적인 문제인데요, 첫 번째 사고때 떨궈서 액정에 점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친구에게 80퍼센트에 해당하는 35만원을 요구한거 아닌가요? 그게 액정이 가루가 됐든 점만 있든 스크래치만 났든 액정 수리 하라고 요구한 금액이 그건데, 당장 쓰기 멀쩡하다고 쓰다가 갑자기 먹통됐다고 열받아서 친구한테 말바꾸고 다 내라고 하는건 본인이 말 바꾸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부동산 관련 약속, 거래, 계약 외에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달 전에 벌어지고 이미 구두 합의 본 사항을 갑자기 억울해서 말바꾸고 그러면 가능하다 한들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