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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낙천적인돈나무
미래도낙천적인돈나무

일상배상책임보험관련핸드폰파손 문의드립니다.

아이폰을 사용중인데 핸드폰을 친구가 떨어트려

앞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상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이폰 수리센터 갓더니 제꺼가 13프로맥스인데

리퍼비용 1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수리비가 너무많이나와서

차라리 요즘 기종으로 바꾸는게 나을듯한데

수리말고 다른핸드폰으로 교체한것도

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청구하시게 원칙입니다. 

    요즘에는 수리비도 전액이 아니라 물건에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현재는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확실하나 이로 인해 새 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보험사에는 핸드폰 교체를 하고 싶어서 지인과 짜고 핸드폰을 파손시켰다 라는 보험사기 가능성도 생각을 하거든요.

    일배책으로 얼마든지 수리를 할 수 있으니 전 수리를 하는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고장난 물건의 ‘원상복구 비용’만 보장하며 기종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목적의 새 휴대폰 교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이폰 13프로맥스 리퍼비용처럼 공식센터에서 제시한 실제 수리비 기준으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라면 보험사는 해당 수리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최신 기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초과한 교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인정하는 보상액은 현재 사용중이던 아이폰 13 프로 맥스 기준 수리비까지이며 사용자가 기종을 바꾸더라도 보험 보상액은 기존 기종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즉 기종 교체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보상은 파손된 기종의 수리/리퍼 비용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휴대폰 교체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며 휴대폰 처럼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감가액을 적용하기에 생각하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가 중고로 새로 구매하는것보다 높으면

    보상담당자 통해 조율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리해서 써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