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 휴대폰 액정을 깨서 돈을 줬는데 친구가 견적서를 안보내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구랑 저랑 길을 걷다가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 그러다가 제가 친구 팔을 때렸는데 친구의 폰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모서리 부분에 조금)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수리비를 준다고 했죠. 친구가 수리비가 30만원 언저리로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 견적서 보여달라 하니까 수리 하기 전까지는 견적서가 안나온다했습니다 . 그러면 수리를 다하고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제 연락 다 씹고 아직까지 견적서를 안보냈습니다 . 사기 관련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 불법 토토 전적 있습니다 그리고 혹 시 고소 가능하다면 부모님한테 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미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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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견적서를 안보내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수리를 할 의사 없이, 혹은 수리비가 적게 나올 걸 알면서도 30만원을 편취한 것임이 입증되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 자체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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