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구랑 저랑 길을 걷다가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 그러다가 제가 친구 팔을 때렸는데 친구의 폰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모서리 부분에 조금)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수리비를 준다고 했죠. 친구가 수리비가 30만원 언저리로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 견적서 보여달라 하니까 수리 하기 전까지는 견적서가 안나온다했습니다 . 그러면 수리를 다하고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제 연락 다 씹고 아직까지 견적서를 안보냈습니다 . 사기 관련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 불법 토토 전적 있습니다 그리고 혹 시 고소 가능하다면 부모님한테 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미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