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전중이던 폰의 충전선에 발이걸려 상대방의
휴대폰이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핸드폰 액정이 깨진것을 보고 원래 깨져있었다고 하는걸
저때문에 더 깨지진 않았는지 물었고
확인해본 상대방이 상단 화면의LCD색상이 1cm정도 색상이 변한부분과 그 부분의 액정이 추가적으로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상을 자처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고
수리센터에서 색이 변한LCD만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본다던 상대방은
갑자기 원래 하단부분만 깨져있었는데
보호필름을 벗겨보니 상단 부분빼고는 멀쩡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 당시에 본인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한것을 제가 보상하겠다고 한것이니 30%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터무니없다며 50프로도 본인의 사비를 들인것이 억울하다며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빠른해결을 위해 원래 어땠고를 떠나 합의를 하려고 한것인데 상대측의 태도나 말투 및 자꾸 바꾸는 주장으로
보상을 해주기 싫어졌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본인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깨진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버내줬는데
찍힌부분이 2군데 바로 위아래로 위치해있는데도 계속 100% 저때문에 깨졌다는식으로 우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