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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사마귀139
의연한사마귀13921.05.29

원래깨져있던 액정파손사고의 보상비율

안녕하세요

충전중이던 폰의 충전선에 발이걸려 상대방의

휴대폰이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핸드폰 액정이 깨진것을 보고 원래 깨져있었다고 하는걸

저때문에 더 깨지진 않았는지 물었고

확인해본 상대방이 상단 화면의LCD색상이 1cm정도 색상이 변한부분과 그 부분의 액정이 추가적으로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상을 자처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고

수리센터에서 색이 변한LCD만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본다던 상대방은

갑자기 원래 하단부분만 깨져있었는데

보호필름을 벗겨보니 상단 부분빼고는 멀쩡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 당시에 본인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한것을 제가 보상하겠다고 한것이니 30%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터무니없다며 50프로도 본인의 사비를 들인것이 억울하다며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빠른해결을 위해 원래 어땠고를 떠나 합의를 하려고 한것인데 상대측의 태도나 말투 및 자꾸 바꾸는 주장으로

보상을 해주기 싫어졌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본인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깨진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버내줬는데

찍힌부분이 2군데 바로 위아래로 위치해있는데도 계속 100% 저때문에 깨졌다는식으로 우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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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파손 부위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파손 부위에 귀하의 행동으로 인한 추가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나 민사 소송을 대비하여 문자나 전화 내용등에 대해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상대방이 원래 깨져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액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전에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 수리비의 전액의 배상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민법상으로도 법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질문자분의 행위가 있기전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 액정의 일정부분 파손사실이 있었음을 자백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정 파손부분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다면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다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