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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거위139
조용한거위139

F4 비자는 일반 판매직을할수없나요?

에프4 비자늘 가지고있는데요

로드샾 등등 물건을 설명하고

팔수있는데 판매직은 안된다고

하는곳이 많아서요 .

아예안되는건지 되는곳이 따로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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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F4비자의 경우 판매사무원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F-4비자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업무는 단순노무와 유흥업의 종사업무입니다. 만약 F-4 비자로 취업활동이 불가한 곳에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이므로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시행 2018. 3. 26.] [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폐지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월).부터

      문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F4 비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업에만 한정이 되었지만,

      2015년 2월 1일부로 단순노무, 제조업, 제품 선별 등 취업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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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의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