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일반 판매직을할수없나요?
에프4 비자늘 가지고있는데요
로드샾 등등 물건을 설명하고
팔수있는데 판매직은 안된다고
하는곳이 많아서요 .
아예안되는건지 되는곳이 따로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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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비자의 경우 판매사무원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F-4비자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업무는 단순노무와 유흥업의 종사업무입니다. 만약 F-4 비자로 취업활동이 불가한 곳에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이므로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시행 2018. 3. 26.] [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폐지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월).부터
문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F4 비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업에만 한정이 되었지만,
2015년 2월 1일부로 단순노무, 제조업, 제품 선별 등 취업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굼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의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