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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인형
미미인형23.11.10

외국인 특례고용가능한 비자 질문합니다.

업종: 서비스업 (5인이상 50이하)

외국인 특례고용 하려는데

H-2, F-4 비자만 정규직으로

채용가능한가요?

알바아닙니다. 4대보험 필수

알아보니 저 두개 비자 외에는 직접 전환이 안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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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허가를 받아서 채용해야 하는 비자는 H-2와 E-9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비자는 F-2, F-4, F-5,

    F-6, H-2, E-9 등의 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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